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요건 중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특정 우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우대 요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그리고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가 0.75명으로 계산되는 우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