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러 가면 손님 한 명당 직원 한 명을 붙여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 유흥업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손님 한 명당 직원이 한 명씩 붙어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영업 형태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영업 형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직원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별도의 무도장이나 노래방 시설이 없더라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의 실질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을 하시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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