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와 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임금 계산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법정공휴일 근무와 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임금 계산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토요일·일요일 근무
- 일요일 근무: 일요일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근무: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평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 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만 지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주의사항:
- 만약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요일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이면서 야간인 경우 통상임금의 2배(100%+50%+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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