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8.
중도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및 방법:
신고 서류 준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임금, 퇴직금 내역 등 기재)
신고 방법: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이용: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상실 메뉴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DI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EDI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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