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8.

    중도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및 방법:

    1. 신고 서류 준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임금, 퇴직금 내역 등 기재)
    2. 신고 방법: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이용: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상실 메뉴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DI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EDI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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