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해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에는 재산세 상당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일자와 발행일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와 재산세 등 공과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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