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프리랜서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 혜택 미적용: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혜택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육아 관련 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시 불이익:
-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학원 등 고용주는 미납된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 가산세 포함)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제한:
-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대출 등에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4대 보험 미가입 시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
-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가입 시 이러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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