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산정 오류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28.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근로기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사용자에게 정정 요구: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기간 산정 오류를 알리고, 정확한 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진정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산정 오류로 인해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기간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법 위반 사실은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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