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품 구매 시 100만원 이하 당기비용 처리 기준이 개당 금액인지 총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사무실 비품 구매 시 100만원 이하의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개당 금액입니다.

    즉, 개별 비품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소모품비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중요성 원칙에 따라 소액 자산은 간편하게 비용 처리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공구, 가구 등 일부 품목은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품목들은 개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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