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을 2년 동안 납입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2년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2026. 2. 28.
IRP 퇴직연금을 2년 동안 납입하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5년 이상: IRP 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납입하지 않고 유지하셨더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받으신 경우라면, 가입 기간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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