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2026. 2. 28.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급여와 구직급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사유: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면,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 구직 활동 의무: 구직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지만, 상병급여 수급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구직 활동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지급 기간: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즉,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만큼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줄어들거나, 수급 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
    •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것
    •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있을 것

    단,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나 훈련 지시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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