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임대차 계약서로 전입신고 없이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026. 2. 28.
네, 빌라 임대차 계약서로 전입신고 없이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증도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합니다.
개인 화물운송업 사업자 등록 절차
- 운송사업 허가 취득: 관할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차고지 확보 증명, 차량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신분증 등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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