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고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8.

    수입 소고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소고기가 가공되지 않은 원시 상태인지, 아니면 가공된 상태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 세척, 절단,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상태의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가공된 식료품)

    • 조리, 양념, 혼합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소고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신고 방법:

    • 면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품목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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