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주택을 계속해서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대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업장을 사용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및 업종 유지: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승계받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포괄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수입, 관련 채무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

    4. 세금 신고 및 납부: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5. 계약서 명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등 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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