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결과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업무 분리가 되지 않고 근무 장소 층만 다르게 하여 동일하게 업무 지시, 회의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업무 분리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근무 장소의 층만 다르게 하여 동일한 업무 지시, 회의 진행 및 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업무 지시, 회의, 평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업무 분리 및 보호 조치의 필요성: 단순히 근무 장소의 층만 다르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분리 조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 지시, 회의 참여,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근로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 지시, 회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업무 분담 조정 등 피해 근로자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층만 달리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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