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공무원도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8.
교육공무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청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관세사(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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