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득세를 60%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1%만 신고한 경우 탈세인가요?
2026. 2. 28.
네, 사업주가 소득세를 60%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1%만 신고한 것은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 (또는 60%)가 가산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정의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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