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휴게시간 관련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원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업무 수행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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