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28.
네, 퇴사 후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소급하여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내역 (문자, 이메일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또는 신고를 제기합니다. 신고 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성립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법정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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