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화장품, 향수)에서 반영구 및 속눈썹 시술업으로 사업자 등록 업종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도소매업(화장품, 향수)에서 반영구 및 속눈썹 시술업으로 사업자 등록 업종을 변경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제출합니다.
2. 기존 사업자등록증:
- 변경 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4. 사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반영구 및 속눈썹 시술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 관련 영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 신고 확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미용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화장품 도소매업은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미용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가 필수입니다.
업종 변경 절차 요약:
- 관할 구청 위생과 문의 및 신고: 반영구 및 속눈썹 시술업은 미용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정할 사항으로 '업종 정정'을 선택합니다.
- 업종 선택 및 입력: 변경하려는 새로운 업종(예: 서비스업 - 미용업)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지정합니다. 기존 업종(도소매업)은 삭제하거나 부업종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서류 첨부 및 제출: 위에서 준비한 영업 신고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종 변경 신청 후 보통 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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