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휴무여도 개근이 아니었을 때, 주휴수당 및 1일 유급휴가 조건에 영향이 가나요?
2026. 2. 28.
합의 휴무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에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합의 휴무일이 법정 근로일이 아닌,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해당 휴무일은 주휴수당 산정 시 개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휴무일이라 할지라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하고 이를 결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일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합의 휴무일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음에도 휴무로 처리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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