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불공제 항목을 매입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선택불공제 항목을 매입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을 선택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이동하여 조회합니다.
- 공제 여부 변경: 조회된 내역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선택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을 '불공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면세불공제'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반영: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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