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8.

    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사업장 보험 가입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보수로 하여 산정됩니다.

    근거: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근로자 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들의 보수총액 합계를 전년도 사업장 보험 가입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보수로 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3.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인 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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