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2. 28.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1. 기부금의 정의: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자선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접대, 교제, 선물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래처 접대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세법상 처리:

      • 기부금 처리 시: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처리 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기부금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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