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절차이며, 동의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소집: 사업장 또는 부서별로 근로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2. 의견 교환 및 집약: 회의에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합니다.
    3. 과반수 동의 확보: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변경될 내용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개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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