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결손금 5억원을 2025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때 4억원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2026. 2. 28.

    2024년에 발생한 결손금 5억 원을 2025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때, 4억 원으로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결손금액 전부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결손금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이월공제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결손금 5억 원은 원칙적으로 2025년에 5억 원 전부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억 원으로만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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