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기한이 언제인가요?

    2026. 2. 28.

    지급조서(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말일)
    5.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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