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얼마짜리 집을 샀을 때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기준시가 6억 이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2026. 2. 28.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예시:

    • 주택 기준시가 5억 5천만 원인 경우:

      • 이 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
    •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인 경우:

      • 이 주택 역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기준시가 6억 1천만 원인 경우:

      • 이 주택은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차입일 이후 해당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 이 조건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이며, 다른 요건(차입금 용도, 상환 방식, 보유 기간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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