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임야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귀농인이 임야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경 목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해야 합니다.
- 귀농 후 3년 이내 취득: 귀농일(주민등록 이전 및 거주 개시일 또는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를 취득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 제한: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하며,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속 거주 및 영농/영어: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영농/영어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 또는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야를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진행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야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야는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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