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금 처리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행방불명 입증 서류: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사실 증명, 최후 주소지 관할 관서의 행방불명 확인서, 경찰서의 수배 기록 등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회수 노력 증빙: 채무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 유무 조사, 채무자의 동산 현황 조사,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 영위 여부 조사, 거래처 및 거래 은행 탐문 조사 내용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관리 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 채권 일부 회수 불능 입증 서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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