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노무를 제공했으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8.
네, 맞습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노무를 제공했다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가산세 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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