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8.

    외화예금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화기장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그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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