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기중충당금환입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2. 28.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기중충당금환입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세무상 유보금액을 수정하여 환입하는 경우에 기입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중 세무상 부인되었던 금액(유보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세무상 유보금을 수정하면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이 항목에 기재합니다.

    반면, '회사환입액'은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장부상으로 환입한 금액(세무상 부인액 제외)을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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