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상계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상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의 명확성: 자산수증이익을 익금불산입(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익금불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기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의 범위: 익금불산입은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크더라도, 익금불산입은 이월결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증빙 서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 기록, 주주총회 결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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