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8.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상금, 포상금, 보상금 등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제안 제도에서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복권이나 경품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여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지급 목적, 성격,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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