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05년생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6. 2. 28.
2025년 연말정산 시, 2005년생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5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한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일 것. 2005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도 포함)
- 동거 요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직계비속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기본공제 시 혜택: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부모님은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시: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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