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품을 트레이에 중량을 재서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농산물 가공품을 트레이에 중량을 재서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가공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장이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중량을 재서 랩으로 포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을 포함합니다.
가공 및 포장의 목적:
- 면세 가능성: 만약 농산물 가공이 세척, 건조 등 원물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가공에 해당하고, 포장이 운반 및 취급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가능성: 그러나 중량을 재서 랩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직접적인 판매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농산물 가공품을 트레이에 중량을 재서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가공 및 포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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