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임금계약서상 휴일근무수당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고정OT 임금계약서상 휴일근무수당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고정OT 계약의 성격: 고정OT 계약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정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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