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일 때 감가상각 유보 추인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28.
정률법 적용 시 감가상각 유보 추인은 당기 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결론: 전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부인액(유보 잔액)은 당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추인됩니다. 즉, 당기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전기에서 발생한 유보 잔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인부족액은 당기 또는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유보 추인: 다만,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유보 잔액)이 있는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감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세무상으로만 유보되었던 금액이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어 유보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유보 추인은 당기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전기에서 발생한 유보 잔액을 당기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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