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대(월 20만원 한도) 및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사업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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