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근속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6. 2. 28.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근속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에 따르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근속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미달된 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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