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폐업 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8.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폐업 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신청: 폐업한 사업장의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신청: 폐업한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제출: 위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폐업한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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