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를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고사리를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고사리의 가공 정도와 포장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을 포함합니다.
    2. 가공 정도에 따른 구분:
      • 면세 대상: 데친 채소류와 같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 및 포장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끓는 물에 상당 시간 가열하여 삶은 고사리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거나 판매를 위한 가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소분 포장의 목적: 고사리를 1~2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는 경우, 이것이 운반 및 취급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매 목적의 포장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실 경우, 해당 고사리의 가공 상태와 포장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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