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몇 일 이상 일해야 하나요?

    2026. 2. 28.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4~5일 이상 또는 15일 정도 꾸준히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출근 일수뿐만 아니라,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건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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