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6. 2. 28.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상품의 성격과 포장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를 위해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이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포장의 목적 구분:
- 면세 대상: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 과세 대상: 제조 시설을 갖추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직접적인 판매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상품은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1kg, 3kg 등으로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여 바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로서의 포장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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