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포장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은 포장 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단순 가공된 농산물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
- 미가공 농산물: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국내산 및 수입산 모두 해당됩니다.
- 단순 가공 식료품 (일부):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예: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삶은 고사리와 같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경우, 이를 트레이에 나누어 담고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과점에서 신선한 시금치를 트레이에 중량을 재서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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