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2. 28.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 및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는 단절됩니다.
    2.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만약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법 회피 목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업무 내용, 장소, 근로 조건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아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 및 재입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역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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