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임금명세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6. 3. 1.

    연장근로수당은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명시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연장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그리고 가산율을 포함한 계산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연장근로시간) × 12,000원(통상시급) × 1.5(가산율)"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거나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 통상시급, 그리고 해당 가산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수산업 종사자,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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