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요건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의무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거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 직업: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자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의무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유무가 과세 방식(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범위가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외국항공사 승무원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