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누락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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