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 카드결제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나요?

2024. 10. 11.

아이의 학원비 카드결제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이의 나이와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 학원비 카드결제 영수증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한합니다.
  2.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영수증 제출 시, 해당 학원이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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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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